"학습지도권·교권 보장"…경남도의회, 교원·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추진

직무 수행 중 수사·재판 시 지원…중과실·비리 연루 시 제외

경남도의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수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남도의회는 17일부터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경남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 등 11명이 발의했다.

이들은 경남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교원의 학습지도권, 교권 보장과 함께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교육청 교원과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 사건에 기소, 피소 됐을 때 사건 종결이나 확정 시까지 소용된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비용은 도교육청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상 배임·횡령 등 비리 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히 인정 될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지원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