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자친구 가족 정보 무단열람한 공무원 무죄판결에 항소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 충족하기 위해 직무권한 남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해 52차례 열람…처벌 조항에 한계
-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검찰이 정보 열람 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부산의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뉴스1 9월28일 보도)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이 사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직무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52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평소 시스템 접근 및 검색 권한이 있었던 A씨가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및 제7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 통념상으로는 A씨가 비판받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적용한 법 조항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선 공무원의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부정한 수단 및 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스스로 정보를 취득했을 뿐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는 입증되지 않은 점도 무죄의 이유로 작용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진 않지만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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