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20㎏ 초과 여행용 가방들고 못탄다…내달 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

부산 금정구 금정시내버공용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운행을 나서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휴대품 중량 제한· 반려동물탑승· 1회용 용기 음식물 반입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송약관 개정 주요 내용은 △차내 반입 휴대품 규격 예시 제시(20인치 여행 가방, 40ℓ 장바구니 카트 반입 가능) △반려동물 탑승 시 준수사항(전용 상자·가방 등), 노출 금지 등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의 반입금지, 취식 금지 등 △보호자 1인당 동반 탑승이 가능한 소아 수 규정(안전을 고려해 3명까지 허용) △할인 대상의 신분 확인, 다인승 거래, 고액권(5000원 이상) 사용 시 거스름돈 등 기준 등이다.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중량은 20킬로그램(㎏), 부피는 50센티미터(㎝)×40센티미터(㎝)×20센티미터(㎝)이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운송약관과는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민원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 가능하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와 동반 탑승하려 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 혼자 탑승하려는 경우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앞으로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만 18세인 대학생, 만 12세인 중학생들이 승무원과 요금 할인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대책이다.

다인승 거래 시에는 동반 여객 중 카드를 소지한 1인만 환승이 가능하니 환승이 필요한 경우 유의해야 한다.

10월 6일부터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는 현금 400원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과 연계해 동백패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청소년 요금 동결 등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준공영제 경영개선을 통한 고강도의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