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원 교육활동 보호 위한 조례 제정 추진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 연제구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은 '부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으로는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 △분쟁 조정 및 법률 지원 △피해교원의 치료·치유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포함했다.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시스템 △민원상담 공간 마련 △통화 녹음환경 구축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직접 대응을 명시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 법률상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심리상담 △민·형사 소송 시 소송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신 의원은 "학교현장의 모든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수렴해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듬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8일 상임위(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