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정부 '이의신청' 기각
"채권자 제3자 변제 반대 의사 명백하므로 변재 할 수 없어"
앞서 광주·전주·수원·평택·안산 등에서도 불수리 결정 잇따라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국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도 ‘제3자 변제’가 불발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4단독(사해정 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채권의 경우 채권자만의 반대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채권자의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가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원고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마산지원에 배상금 7853만8356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마산지원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했고, 재단은 공탁관의 불수리에 이의신청했다.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 전주, 수원, 평택, 안산, 서울 등 공탁 신청을 접수한 법원들은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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