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단체소송 항소심도 '패소'…"고통 외면"

"주민들이 병 들어도 책임 회피…상고할 것"

갑상선암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이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갑상선암 주민들 공동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8.30/뉴스1 노경민 기자ⓒ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려 단체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시민단체가 분노를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8개 단체로 구성된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30일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재판부와 피고(한국수력원자력)는 주민들이 핵발전으로 인해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역학조사 결과마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원고들이 느낄 절망감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에 따르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는 원거리에 비해 2.5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갑상선암 발병이 방사선물질이 원인이라는 사실은 몇가지 사례만을 갖고 판단해도 근거가 명확하다"며 "정말 가슴이 먹먹하다. 주민들이 병들어도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와 정부는 핵발전소가 인공적으로 배출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는 건강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협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800여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한수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며 갑상선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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