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거주 주민들 갑상선암 단체소송 항소심도 '패소'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800여명이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갑상선암에 걸린 공동소송 원고 618명 가운데 지역별 피해자수는 기장 고리원전 251명, 영광 한빛원전 126명, 울진 한울원전 147명, 월성원전 94명이다.

이들은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19.4년을 원전 인근 마을에서 거주했다.

원고 측은 갑상선 피폭량이 공법상 규제 기준 미만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전 근처에서 24시간 거주하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과 갑상선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한수원 측에 손을 들어줬다.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라며 갑상선암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blackstam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