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엔지스틸서 산재 반복…경영책임자 구속수사해야"

18일 창원공장서 400㎏ 가량 구조물 쓰러져 2명 사상
지난해 9·10월에도 '중대재해' 노동부·경찰 수사 중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400㎏ 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전도돼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독자 제공)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가운데 노동계가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19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사법당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현대비엔지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기계설계 당시 철제 가이드 테이블이 받는 하중 계산을 정확히 했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망한 노동자가 진행한 공정 보수작업에 대한 작업안전매뉴얼 유무와 공정 위험성 평가결과 등 사측이 예측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조처를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해 두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크레인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다"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측은 변하지 않았고 지난 사고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반복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를 얘기하니 산업 현장의 변화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오후 2시57분쯤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엔지스틸 창원공장 DG라인에서 설비 보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무게 400㎏ 가량의 철판 구조물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48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현대비엔지스틸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창원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pms44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