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의령군의원 발의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 박종완 기자

(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편의적 사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와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 변경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또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와 소멸시효 규정 등을 신설해 부담자 권익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행정편의적 민원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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