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의령군의원 발의 ‘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의령군의회 제공)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의령군의회 제공)

(의령=뉴스1) 박종완 기자 = 김창호 의령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행정편의적 사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권고와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명칭 변경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또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와 소멸시효 규정 등을 신설해 부담자 권익을 고려했다.

김 의원은 “의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행정편의적 민원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