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갈등 빚은 토지사용기간 쟁점은
③민간사업자 기간 연장 요구에 공동시행자 이견으로 불수용
시행자, 협약 조항 다른 해석에 갈등…민간 "요청 불수용 부당"
- 강정태 기자,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표류하게 된 이유에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구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민간사업자는 사업 착수 이후 생계대책 민원이 제기되고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시설운영 기간 단축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2018년 토지사용기간을 7년8개월 연장해 줄 것을 공동사업시행자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며 2019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찬성한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조성 외 다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후속사업 추진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반대했다.
두 기관이 이견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서 중 토지사용기간 관련 조항이 임의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된 것이 한 원인이 됐다.
사업협약서 6조 1항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사업자의 상호 협의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반면 2항에는 ‘공사 준공 후에 협약 당시 투자비와 실제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항에 의거해 동의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준공 후 정산해야 한다며 2항을 근거로 부동의했다.
두 기관의 이견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민간사업자는 2021년까지 1년씩 4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업 지연에 수익성 악화로 투자자들이 이탈한 이후 새로운 투자자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후속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 이견으로 시작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갈등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범위,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져 갔고, 결국 사업 부진으로 사업승인권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이르게 됐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의 귀책으로 사업이 지연됐는데 공동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사였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공사기간과 운영 기간이 포함된 토지사용기간에 합의했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지연 사유는 당사에 행정에서 알리지 않은 생계대책 문제와 행정의 해당 부지에 대한 중복 사업추진 의지로 지연된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웅동지구 개발사업과 유사하게 기반 시설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동부산 관광단지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시설인도일부터 50년간의 사용계약이고, 마산로봇랜드 중 테마파크도 건설기간은 별도부여하고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0년으로 절대적 운영기간을 보장했다”며 “웅동지구는 계획 및 공사 기간이 토지 사용 기간에 포함돼 토지사용료도 협약체결일부터 납부하는 등 유사사례와 비교해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는 체결된 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면 됐다”며 “협약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대체사업자를 새로 구했으면 됐는데 창원시에서 반대했다. 그러다보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던 것”이라며 “협약 중도해지는 해지 시 지급해야할 확정투자비 재원 마련과 대체사업지 지정 등에 대책을 마련한 후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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