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진해 웅동 레저단지…어민 생계대책은 누가 책임지나
②공모 당시 생계대책용 부지 권리관계 사항 누락 원인
생계대책위 “행정기관 갈등에 어민 피해만 가중”
- 송보현 기자
(경남=뉴스1) 송보현 기자 = 진해 웅동1지구(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15년만에 시행 원점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해당사업지구 내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용도로 제공된 부지 처리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면서 그간 진행해왔던 생계대책 부지의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민생계대책위원회는 지난 24년간 관계기관을 찾아 해결책을 요구하며 170여 차례 집회를 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협상 당사자들이 테이블에서 사라진 셈이다. 생계어업인 A씨는 “매번 지키겠다던 약속은 허물어졌다”며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도 없다”고 토로했다.
웅동지구 내 소멸어업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동북아 국제물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부산 신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300여명의 어민들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장을 잃었다. 당시 정부는 어업 보상과 함께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일부 토지를 ‘생계 대책용’으로 제공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발표된 웅동레저단지사업 공고문에는 이같은 생계대책 부지의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은 누락돼있다. 문제가 수면위로 도출된 것은 이 시점이다.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사업협약 체결 후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생계대책부지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비싼 땅값’이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창원시(당시 진해시)에 매각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어민들에게는 당장 넘을 수 없는 높은 감정평가액의 벽이었다.
당시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창원시의 한 관계자는 “법률자문 등 여러 검토를 통해 생계위 요구사항을 수용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엔 다른 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어민생계위는 지난 2021년 2월 ‘부산 신항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집단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해 11월 19일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승인기관·사업시행자·민간사업자와 진해·의창생계대책조합 등이 생계대책부지 공급에 대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권익위 조정서에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는 해당 토지가 실질적인 생계대책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에 따라 진해·의창생계어업인조합은 창원시 소유 웅동 1지구의 일부 부지인 11만2400㎡(3만4000평)를 각각 생계 대책용으로 제공받아 등기까지 마쳤다.
다만 성토와 연약지반 처리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어민들과 진해오션리조트가 상호정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진해생계어업인조합은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45억원의 대출을 받아 현재까지 매년 이자만 3억원 이상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후 진해조합은 2022년 9월 연약지반침하 현상과 습지 형성, 해충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환경오염방지와 환경정비, 지역주민 집단 민원 해결을 명분으로 부진경자청에 해당 토지에 대한 ‘행위 제한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부진경자청은 “해당 웅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응당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며 반려했다.
반려과정에서 제시된 경남개발공사의 의견은 “해당 생계대책부지의 경우 등기이전이 완료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웅동지구 내 사업범위에서 제외된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창원시는 “실시계획 및 토지처분계획이 반영된 토지로 진해조합측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동의한다”며 개발공사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진해조합 측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토지소유주는 개발사업 구역에서 행위 제한과 관련한 허가와 건축허가 신청을 관할 경제자유구역청에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받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경돈 진해 소멸어업인 조합 대외협력 본부장은 "부당한 행정절차와 관공사 간 갈등으로 어업소멸인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며 "도지사는 산자부의 승인이 전제된 정책결정을 통해 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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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지정 취소에 불복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 경과와 문제가 된 사안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