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주택공급·주거지원 조례안, 시의회 건설교통위 통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조례안'도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는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형철·임말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외 양보다 질적인 면이 고려된 제대로 된 청년주거 공급을 위한 '청년주거 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가 현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안정지원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머물자리론'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의 주거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청년의 학업·취업·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김형철·이복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청년을 위한 민간임대주택(희망더함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2년부터 청년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의 우수한 입지에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으로 현재 15곳, 총 4423가구 분 건립을 계획·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김형철, 임말숙, 이복조 의원은 "제대로 된 입지에 양질의 청년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