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청신호'

기재부, 산단 지정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발표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전경.(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민선 8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전용투자지구다. 한국의 근대화 및 산업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도 127개사가 가동 중으로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지난해 9억8600만 달러)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성된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했다.

또 산업단지는 건폐율이 80%인데 비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이다 보니 건폐율이 70%로 입주기업의 증설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돼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전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쉽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경남도와 산업부는 국토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라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유사사례가 없고, 국가산단관리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박완수 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와 함께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설득하면서 올해 상황이 급반전했다.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안이 기재부의 쟁점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국토부에서 산업부 소관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기재부가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병규 도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서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