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정상 추진되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김해시, 17일 이후 사업 진행 가능
비대위 “본안소송에 최선 다할 것”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6일 기각됐다. 사진은 장유소각장 전경.뉴스1 ⓒ News1 이현동 기자

(김해=뉴스1) 이현동 기자 =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결국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경남도가 승인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김해 장유1·2·3동 주민 621명(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이 시설 현대화사업 진행을 승인했고, 비대위 측은 이에 반발해 같은 달 2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예고하며 오는 17일까지 변경된 설치계획의 효력을 잠정 중지시켰다.

비대위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김해시는 경남도 승인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된 17일 이후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법원이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시의 행정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신속하고 순조롭게 추진해 가겠다. 아울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 문제 등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제기했던 변경 승인 취소 본안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비대위 이영철 위원장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아쉽다”며 “본안소송에서 그간의 문제점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법하고 부당한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은 2001년부터 가동돼 온 부곡동 소재 장유소각장에 대해 소각시설 1기를 신설하고 기존 1기를 보수해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용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lh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