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

시외버스터미널∼송림교차로 6.7km·하동읍∼화개장터 24.2km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하동읍~화개장터' 예상 구간 계획도(하동군 제공).

(하동=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군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문화·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다.

2단계는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으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혼잡한 도심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의 연계도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를 거쳐 6월 발표된다. 지구선정 이후 2024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범운행지구 선정 이후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