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올 동절기 세번째
이동 제한 명령, 살처분 등 조치
- 김용구 기자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새해 들어 경남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첫 사례이며, 동절기 세 번째 발생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주 수곡면 육용오리 농장과 같은 달 21일 하동군 옥종면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의심축 발생 즉시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또 농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산란계 12만9000마리와 500m 내 가금농장의 7만5000마리 등 모두 20만4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 동물위생시험소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년 1~2월이 가장 위험시기"라며 "소독 여건이 악화되는 동절기를 맞아 가금농가에서는 소독기 동파방지, 저온 소독요령 등을 숙지하고 농장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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