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공무원 폭행 2주 상해…노조, 재발 방지대책 촉구
창원시 머리부상 피해 공무원, 경찰에 고소
폭행 민원인, 법원 접근금지 명령에도 시청서 사이렌·욕설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당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창원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창원시청 4층 복도에서 A씨(60대·여)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밀쳐 뒤로 넘어진 공무원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0년부터 보상금과 관련한 민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시청 앞에서는 스피커를 이용해 싸이렌을 울리며 욕설과 고성으로 공무원과 방문민원인을 괴롭혔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A씨는 법원의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청을 찾아 욕설을 하고 싸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공무원은 지난 9일 A씨를 폭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창원시는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러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로지 담당 공무원이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시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며 “피해 공무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에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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