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하면 숨 참고 '지구'하면 쉬고…100차례 가혹행위 군대 선임 벌금형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특정 단어를 말하면 숨을 참거나 쉬게 하는 등 군대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 행사 가혹행위·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원심과 같은 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공군 한 여단에서 복무한 A씨는 2020년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후임 B씨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게 하는 등 100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부대 내 쉼터에서 또 다른 후임 C씨의 오른팔을 4분간 꼬집어 폭행했으며 비슷한 시기 탕비실에서 C씨의 팔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렸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12월에도 각각 군 내부 도로와 생활관에서 자신의 어깨로 B씨 어깨를 5차례 밀치고 무릎으로 B씨 손등과 C씨 명치를 15초간 누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A씨는 가혹 행위에 대해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행위는 없다고 항변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과 폭언으로 피해자 모두 상당한 기간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ra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