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일당 4명검거…30대 업주 구속

경찰, 범죄수익 6500만원 몰수추징보전 신청

경남 진주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이들이 이용한 오피스텔 모습.(경남경찰청 제공)

(진주=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진주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업주 A씨(35)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관리자 2명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오피스텔 2개소를 빌려 인터넷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성매매를 시킨 외국인 여성 4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보조인 B씨(40대)는 A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800여만원과 핸드폰, 컴퓨터 등을 분석해 확인한 범죄수익 5700여만원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사이트 차단 의뢰, 영업용 핸드폰 번호 2회선 차단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

경남경찰은 올해 3, 5월 창원지역에서 2건의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적발해 업주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3억80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추징하는 등 최근 오피스텔을 활용한 성매매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