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7월1일~8월21일

해경이 부산항 일대에서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해경이 부산항 일대에서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여름 성수기(6~8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8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에서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9건(2019→39건, 2020→31건, 2021→19건)이다. 어선(낚시어선 포함) 음주운항 행위가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월30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오는 18일부터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특히 낚시어선 주조업(활동)지 및 레저기구, 예·부선 등 주요활동지·활동시기를 고려해 취약해역 위주로 단속을 벌인다.

일반선박의 경우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처벌규정은 3단계로(0.03~0.08%, 0.08~0.2%, 0.2%이상)로 세분화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