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침하 책임 미루기…10개월째 준공 연기된 부산 신축아파트

집중호우 때 침하된 도로 두고 조합과 시공사간 책임공방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로 입주 1200여 세대 재산권 행사 못해

부산 영도구 한 신축 아파트가 도로 침하로 10개월째 준공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침하된 도로의 모습.2022.2.22ⓒ 뉴스1 백창훈 기자

(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영도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도로 침하로 인해 10개월째 준공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22일 부산 영도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예정된 봉래동 A아파트 준공인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침하되면서 10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2018년 3월 착공된 A아파트는 지난해 5월 집중호우가 내릴 때 도로가 침하됐다.

침하된 도로는 아파트 단지의 동과 동 사이에 있는 길이 20여m 편도 1차로 도로다.

현재 A 아파트에는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았지만 1216세대 중 12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구가 2021년 4월 입주민을 위해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도로에는 평균 20여cm 길이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도로 위에는 파란색 천막으로 덮여져 있고 모래주머니로 고정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도로의 인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먼 길로 우회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당 도로로 통행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를 수 있는 도로가 이곳뿐이라 위험하긴 해도 시간과 거리 단축을 위해 이곳으로 지나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영도 한 신축 아파트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갈라져 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다..2022.2.22/ⓒ 뉴스1 백창훈 기자

A아파트의 시행사인 조합은 시공사인 B건설사에 문제의 도로 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조합은 B건설사와 C건설사에 각각 공사를 발주했다. B건설사는 아파트 및 사면 공사를, C건설사는 도로 공사를 맡았다.

조합 관계자는 "2018년 12월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 공사현장 뒤편 산복도로에서 균열과 침하 및 상수도 배관 누수 현상이 발견됐는데, 그 영향으로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B사는 공사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도로 공사를 맡은 C사와 문제를 해결하라며 맞서고 있다. C사도 도로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조합은 도로 침하 원인을 분석하는 용역도 실시해봤지만 책임 소재를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준공인가가 미뤄지니 입주민들이 등기를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해 구청에까지 와서 항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들 간의 분쟁이라 구가 직접 관여할 권한이 없다. 분쟁 업체에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hun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