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편애해"…80대 노모 집 불지르려 한 60대 집유 3년

법원 "주거지에 불 내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부상을 입은 자신보다 동생을 편애한다는 이유로 80대 어머니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밤 경남 사천시 어머니 B씨(85·여)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대문 안쪽에 놓여있던 헌옷에다가 불 붙은 담배를 그대로 던졌다.

다행히 B씨가 이를 발견하면서 물을 뿌려 헌옷만 태웠다.

장남인 A씨는 수리를 위해 집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었는데도 어머니가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고, 되레 동생만 편애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부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는 것은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