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경남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17억1300만원 사용 가능
기초단체장은 창원 최고액 3억7000만원…의령·남해·산청 최소액 1억1400만원
-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 지선에서 도지사선거는 17억13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17000만원이다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00만원, 약 0.35% 증가한 수준이며,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변동없다.
경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같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1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고액은 3억7000만원인 창원시장 선거며, 최소액은 각각 1억1400만원인 의령·남해·산청군수 선거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000만원 수준이다. 비례대표 시·군선거는 평균 4700만원이다.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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