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근로자 상담 '임금 문제' 최다…근로감독관 태도에 불만도

민주노총 부산 11월 8~12일 무료노동법 거리이동 상담 결과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빈번…해고·권고사직 여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년차에도 여전히 임금 체불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4일 부산고용노동청 입구에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무료노동법 거리이동 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거리이동상담에는 총 119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임금 관련이 44건(36.9%)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체불(21건), 퇴직금(7건), 주휴연차(5건) 등이었는데 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 근로자들이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에 참여한 대부분 근로자는 근로 현장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하려는 의지보다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미리 예단하는 등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조는 올해 상반기 노동청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집무 태도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하반기 상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 상담에 이어 사건 조사나 진행 절차 상담이 31건으로 많았는데, 노조는 상담자 대부분이 처음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절차를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에 대해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관련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내용 설명 없이 관련 기관의 약도와 연락처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례도 많이 발생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등 부재로 인해 노동부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고 및 권고사직(11건), 직장 내 괴롭힘(5건), 근로시간(5건) 등에 대한 피해 상담도 있었다.

노조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집무 태도 개선을 위해선 노동인권을 포함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은 "2012년부터 매년 찾아가는 거리이동 상담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는 특히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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