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내 불법계류장 설치·운영 4곳 적발·송치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한 하천 오염 차단·민원 방지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도 특사경 관계자가 현장 기획 단속을 벌이고 있다.(경남도 제공)2021.11.10ⓒ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불법 계류장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곳의 설치 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위반 형태는 국가 하천인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 4곳인데, 이 중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1곳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송치했다.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이를 확인하고, 입체적 수사 활동으로 혐의 사실을 입증, 공범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