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내달 7일까지 신청

김해시청 전경. ⓒ 뉴스1DB.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련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9월7일까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를 거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