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인가…작년보다 올해 아동학대 신고·검거율 2배↑

가정 내 학대 급증…경찰 "코로나 영향도 있다고 본다" 분석
'정인이 사건' 등으로 국민의식 높아져 신고율도 함께 올라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 6월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 /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지난 6월22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경남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계모가 의붓딸 B양(13)을 2시간가량 폭행해 사망케 했다. 사건 당일 아침 남편과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밤에는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의붓딸인 B양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월 하동의 한 서당 숙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수차례 폭행한 A양(15)을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서당의 훈장도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초순까지 창녕의 자신의 집 등에서 딸에게 쇠막대기·효자손 등으로 폭행하고,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진 계부(37)와 친모(28)는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7년, 4년을 선고 받았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7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건에 비해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아동학대 범죄 검거율 역시 올해 188건으로 지난해 85건보다 2배 넘게 올랐다.

아동학대 범죄 발생 장소별로 보면 가정내 학대가 지난해 72건에서 올해 159건으로 121% 급증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가정 내 학대는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창녕 아동학대의 경우 친모는 코로나 이후 딸과 함께 집에만 있고 외출을 못하다보니 갈등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1건뿐이던 학교 및 학원에서의 아동학대는 15배(15건)나 증가했으며, 아동 관련 복지시설·길거리·숙박시설 등 기타는 4건에서 11건이 됐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만 8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 2월8일부터 경남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꾸리고 6개월간 운영, 총 228건을 접수해 97건을 처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나머지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남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살해죄, 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상습피해를 사전 인지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에 신고의식 환기 및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스템의 변환요구 등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하동 서당 내 상습아동학대 관련으로는 기숙형 서당의 관리대책수립 등 개선모델을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경남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등 여러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신고율과 함께 검거율도 올랐다고 부언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