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운영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15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등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관리구역은 △제1종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11.4%) △제2종 생산녹지지역·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60.5%) △제3종 주거지역(17.3%) △제4종 상업·공업지역(10.8%)으로 구분된다.
대상조명은 3가지로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허가대상 광고물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조명)이다.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은 관리구역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대상조명의 경우 빛밝기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인공조명의 경우는 조명관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까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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