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황사·미세먼지가 옥외노동자 건강권 위협”
- 김다솜 기자

(경남=뉴스1) 김다솜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은 30일 논평을 내 야외에서 노동을 하는 도로정비노동자, 우편배달부, 건설·조선 노동자 등 옥외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년 1월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작업시간 제한 규정을 둬야 하고, 건강 이상자 긴급보고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 일정을 조절하거나 줄여야 하며, 건강 이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 시간과 상관없이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 건강권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날짜를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늘리는 사업자는 전무하다”며 “오히려 견디다 못한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가이드라인보다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제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자 의무를 명시하고, 안전보호조치 위반 시 불이익 조항을 보강해 옥외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9일 도내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26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지역 황사 특보 발령은 2010년 3월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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