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주민신고제도 운영
- 김명규 기자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대응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정유통 일제단속반을 구성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동안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인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 자격이 없음에도 등록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대행 행위 △물품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된다. 시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지역상품권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엄중히 단속·처벌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김해사랑상품권의 좋은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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