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1억원 넘는 필로폰 밀반입 20대 여성 '지게꾼'

인천공항으로 2차례 입국…운반책 역할·투약까지
"마약 수입 범행 추가범죄 위험커 엄정대처"…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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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지난해 8월4일 낮 12시5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긴장된 표정의 20대 여성 A씨는 필로폰 60g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주변을 살폈다. 얼마 뒤 구매자를 만나 쇼핑백을 넘긴 A씨는 서둘러 현장을 떴다.

마약 운반책인 속칭 '지게꾼' A씨는 베트남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B씨의 공범이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베트남에서 판매책 B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필로폰 60g을 한국으로 가져가 팔아주면 1g당 10만원을 받기로 약속 받고 신체 중요 부위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필로폰 60g은 시가로 840만원에 달했다.

한 차례 밀반입과 던지기에 성공한 A씨는 올해 2월께 베트남에서 B씨와 또다른 운반책 C씨(40대)를 만나 밀반입 수법과 판매 방법 등을 공모한다.

이번에 밀반입할 필로폰양은 약 1㎏으로 시가로 약 1억700여만원.

이들은 필로폰을 비닐랩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구슬 줄로 여러 번 감아 구슬공예인 것처럼 꾸며 옮기기로 모의한다. 이후 A씨와 C씨는 캐리어에 '물건'을 넣은 뒤 이달 26일 공항으로 출발했다.

출국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뻔한 순간도 있었다. 베트남 탄손누트 국제공항 검색대에서 캐리어가 수색에 걸려 개봉된 것이다.

하지만 C씨가 휴대폰을 통해 '구슬공예'와 관련된 이미지를 공항 직원에게 보여주며 정상 통관 물품임을 주장해 출국에 성공한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다음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들은 곧이어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서울과 베트남 등지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판매책 B씨의 밀수입을 도와줬을 뿐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밀수방법을 함께 의논했고 C씨가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행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공동정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을 증가시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의 경우 범행 주도자뿐만 아니라 마약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상 이러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또다른 운반책 C씨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1일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s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