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친족 간 성범죄 3년간 1613건…해마다 증가

2016년 500건·2017년 525건·2018년 578건 증가세
김도읍 "윤리의식마저 파괴, 정부 대책마련을"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최근 유명 당구선수가 7년간 친딸을 성폭행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 간 성폭력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1613건으로 집계됐다. 친족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500건이던 범죄는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증가했다 .

전문가 등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 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pk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