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지각한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12차례 무단 지각한 혐의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 조퇴하는 등 근무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8차례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A 씨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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