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효성중공업 '상여금 14분할' 꼼수 비판
노조, 14분할시 600%상여금 중 84%못 받을 수도
사측 “기본급 낮아도 연봉은 고액, 임금체계 개선"
- 강대한 기자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지역 노동계가 3000억원대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규탄하면서 상여금 14분할 방침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중공업 노동자들은 조현준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과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3000억원 규모의 탈세혐의 사실을 접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효성중공업 노동자들은 대기업 생산직이라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시선과는 다르게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효성 창원공장의 약 800여명의 생산직 가운데 조합원 411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면서 “사측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최저임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 상여금 600%를 14분할로 나눠 기본급에 삽입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여금 600%를 12분할하면 50%씩 월급에 소급되지만, 14분할로 나누면 노동자에게 약 43%씩밖에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약 7%씩 12개월간 84%의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는 오로지 사측이 최저임금 저촉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효성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은 해를 넘겼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효성창원지회는 최저임금 미달 상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측에 상여금 기본급화와 함께 기본급 2% 인상(호봉승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2% 인상은 월 6만원 인상 수준으로 최저임금 미달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효성그룹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는 인색하면서 총수 일가들을 위한 수천억원의 회삿돈은 개인돈처럼 사용해 왔다”면서 “조석래 명예회장의 개인적인 일본대학 교우비에 수천만원을, 명품구입에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조홍제 창업주의 기념관 건립과 운영비도 회삿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은 실제 임금체계 모순에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평균 연봉이 5860만원 수준이다. 연장 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돼 있지만 기본급만 놓고 봐도 200만원”이라면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고액연봉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상여금 제도로 인해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효성 창원공장의 임금 체계는 월급과 상여금 800%로, 월급을 20번 받아가는 형태다. 만약 월급이 200만원인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연봉은 4000만원인 셈이다. 사측은 기본급은 낮지만 연봉은 고액인 임금체계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여금 800%에서 600%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설·추석에 상여금을 주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라며 “물론 잔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오르면 각종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직급여, 연차수당 등 실제 임금이 상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데 노조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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