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용호동 W아파트, 이번엔 개발부담금 35억원 소송

남구청 "개발이익금 중 25% 징수 법 규정따라 부과"
IS동서 "35억원 다 못내겠다"…지난달 소송 제기

IS동서가 시공한 부산 남구 용호동의 W 주상복합 아파트 전경.ⓒ 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남구 용호동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W의 시공사인 IS동서와 남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놓고 소송중이다.

부산 남구는 지난해 12월 IS동서에 '개발부담금' 35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나 토지계획을 변경해 토지가격의 가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이익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이다.

남구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IS동서는 전액을 다 낼 수 없다며 지난 2월 27일 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W아파트가 들어선 남구 용호동 일대(4만2052㎡)는 부산시가 2009년 11월 용호만공유수면을 매립 준공한 땅이다.

IS동서는 이 땅을 2010년 7월 26일 매입해 2018년 3월 지하 6층 지상 69층 4개 동 총 148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완공했다.

당초 이곳에는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했지만 부산시가 2012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IS동서는 W아파트 부지 매입과 부산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감사원은 부산시가 이 땅을 시세보다 239억원 낮은 가격에 IS동서에 팔았다며 이 금액을 회수하도록 부산시에 권고했다.

이에 불복한 IS동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감정을 신청해 120억원으로 중재 판정을 받은 뒤, 분포문화체육센터를 직접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부산 남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인근 공원부지에 IS동서가 설립한 후 남구청에 기부채납한 '분포문화체육센터'.(남구 제공)ⓒ 뉴스1

이번 남구와 IS동서의 갈등은 '개발부담금'을 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개발비용'을 두고 촉발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금의 25%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개발이익금은 사업이 끝났을 때(준공)의 토지가격에서 사업 인가 시 토지가격과 인가부터 준공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한다.

남구청은 이에 근거해 IS동서가 내야할 개발부담금이 35억원이라는 입장.

반면 IS동서는 '개발비용'에 분포문화체육센터 설립비용 120억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개발 인허가 조건에 기부채납이 들어가 있으면 개발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분포문화체육센터 기부채납 건은 개발 인허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비용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해당 기부채납 건은 통상적인 건축허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개발 부담금'은 분양자들이 냈기 때문에 IS동서의 개발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3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은 이에 대한 IS동서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