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인 가족에 현금 제공하려던 조합원 고발
선거인 집 방문 선거공보 배부한 후보자도 고발
- 이경구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창녕지역의 모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을 매수하려 한 조합원 A씨를 11일에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 집을 찾아가 그의 배우자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B씨는 현금 수령을 거절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또 사천지역의 모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공보를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C씨를 사천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일쯤 선거인의 집 20가구를 방문해 선거인 등에게 지지를 호소 하며 선거공보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C씨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한 선관위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을 협박해 사천시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지 채 10여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후보자 및 그 주변 가족이나 지인 등의 금품 제공행위 신고가 늘고 있다"며 "광역조사팀등 조사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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