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2일 BIFC서 '해사중재규칙' 제정 위한 공청회

의견 수렴해 11월 대법원에 규칙초안 제출

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와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이하 아태해사중재센터)는 22일 오후 2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해사중재규칙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계 전문가각 참가한 가운데 ‘해사중재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대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을 적용해 해사분쟁을 중재했으나, 지난 3월 아태해사중재센터가 부산에 설립됨에 따라 새로운 규범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서영화 법무법인 청해 대표변호사, 이철원 김장법률사무소, 이영석 로제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문학 부산변호사회 변호사, 이재욱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용의 동아대 교수, 이정원 부산대 교수, 김창진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외에도 해운·해상분야 종사자 및 법조계, 학계 등의 많은 전문가가 참가해 질의·응답 및 토론을 펼치게 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담은 해사중재규칙 초안을 11월경 대법원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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