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사, 올해 임금 3.5% 인상 합의(종합)
- 박기범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올해 임금을 지난해 대비 3.5% 인상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부산교통공사와 지하철 노조는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산지하철 노동쟁의 사건 2차 특별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5% 인상안을 각각 수락해 올해 임금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4월 26일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2016년 단체교섭(노동조건 개선, 통상임금 해소, 구조조정 철회, 인력 증원)과 2017년 단체교섭(임금 인상)을 동시 진행해왔다.
앞선 협상에서 공사는 올해 임금으로 통상임금과 연계한 3.5% 임금인상을, 노조는 8.7% 임금인상을 각각 요구했다.
양측은 협상 끝에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노조는 정부지침에 따른 3.5%인상 수용의견을 제안, 2차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통상임금은 이번 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해소,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한 2016년도 단체교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대신 특별조정위원회는 △통상임금 사안이 시민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사간 최선을 다 할 것과 △임금제도 개선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노사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해 7∼9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벌였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 도시철도 1호선 구간 연장에 따른 인력 충원 등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며, 공사는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간부 40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며, 이에 대한 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노조의 파업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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