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판사로비 관행(?)…"한 점 의혹 없는 수사" 촉구
- 김항주 기자, 박기범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박기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 갑) 의원은 11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부산, 대구고검 및 관내지검 국정감사에서 "판사로비 등의 법조비리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회 문제화 된 일련의 법조비리 근저에는 전관예우 등 재판을 앞두고 뒤에서 벌어지는 판·검사와 변호사와의 유착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여기에 검은 돈이 유입되고, 판·검사들이 변호사와 몰려다니면 결과가 어떻든지 국민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중부경찰서에서 형사사건으로 2심 재판을 앞 둔 의뢰인에게 감형해 주겠다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요구한 A변호사 사건을 사례로 꼽았다.
A변호사는 의뢰인의 2심 변호를 담당했지만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이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조사 당시 A변호사는 "판사로비에 대해 사건 수임 시에 흔히 하는 의례적인 말로 실제로 판사를 만난 적이 없고, 4000만원은 약정한 성공보수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A변호사는 의뢰인의 2심 선고 일주일 뒤 착수금 1000만원과 별도의 4000만원을 되돌려줬다고 말했고,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해 그밖에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지급하려고 했다고 밝혔지만, 양적 계약금으로 받았다는 것은 정황상 설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변호사를 긴급체포했으나 부산지검은 A변호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어 승인하지 않았고, A변호사는 곧바로 풀려났다.
박 의원은 A변호사 사건에 대해 "기우에 그칠 수도 있으나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전관예우와 법조유착 단절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조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실제로 재판부와 연결된 것은 아닌지 재판부도 소환해 확인이 이뤄져야한다. 적당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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