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천원에 출근시켜 드려요"…해운대 '콜뛰기' 적발
- 조탁만 기자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해운대 일대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비싼 요금을 책정해 고급승용차로 태워 나르는 속칭 '콜뛰기'업체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OO렌트카' 업주 A씨(29)와 영업기사 B씨(40)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영업기사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유흥업소 일대에서 고급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체는 업주와 영업기사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업주 A씨는 자신도 영업을 하면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했으며 영업기사들은 A씨의 무전을 받고 손님을 태워주는 방식이다.
A씨는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서 고객들로부터 콜을 받아 TRS무전기로 영업기사들에게 연결시켜주며 1건당 5000원(택시요금의 2배)의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도 올렸다. 신시가지 밖 해운대까지는 1만원, 서면까지는 2만원, 남포동까지는 3만원을 책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영업기사들의 경우 국산 고급 승용차를 스스로 가져와 하루 평균 10만~15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 유류비 등 각종 차량 유지비를 제외하더라도 매달 적게는 현금 25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이 업체를 운영·관리하면서 매달 영업기사 10명으로부터 콜을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350만원을 챙겼고, 심지어 A씨는 스스로 영업에 뛰어들어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합치면 매달 600만~7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이 업체를 권리금조로 2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평소 해운대 신시가지 일원에서 짙은 선팅을 한 여러 대의 고급승용차들을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켜 둔 채,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등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차량 운행 시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주 A씨를 먼저 검거하고 무전기와 휴대전화기 4대, 영업장부 1권을 압수, 이 정보를 토대로 운전기사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관광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콜뛰기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무질서 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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