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 월영동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중지 명령’
- 이상욱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지반 강화를 위해 시공하는 파일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주)부영주택의 마산합포구 월영동 아파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공사현장의 파일작업 기록지 등을 통해 기초 파일의 안전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암반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파일작업 기록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일 38개가 시방서 기준에 미달된 채 작업됐다”면서 “파일이 시방서 기준대로 박히지 않으면 하중을 받치는 지지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파일이 암반까지 박히지 않을 경우 건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파일의 지지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부영주택에 전문기관을 정해 파일 지지력의 정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부영주택의 월영동 아파트 건립공사는 22만2000㎡의 부지에 38개 동 4298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으로 2만2000여개의 파일을 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부영주택의 월영동 아파트 공사 현장은 절반 정도가 매립지다"면서 “지반 강화하기 위해 공사현장 전체에 2만개 이상의 파일을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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