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근로자들 임금 5600만원 체불한 악덕 사업주 구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를 구속한  창원고용노동지청. 2016. 1. 13/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를 구속한 창원고용노동지청. 2016. 1. 13/뉴스1 ⓒ News1 이상욱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상욱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가 노동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53)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근로자 16명에게 지급할 임금 5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함안 지역에서 원청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주로 고용해 일을 시킨 뒤 수개월 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의 대부분을 본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했다.

최관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대응, 자금흐름을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lsw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