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어묵, 매출은 늘었지만 ‘식품위생 엉망’

최근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지난해도 위생불량 등으로 총 3건 행정처분

롯데백화점 동래점 내 삼진어묵 매장 2016.2.23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삼진어묵이 수익에만 열을 올리며 식품위생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뉴스1 취재결과, 삼진어묵의 모회사인 삼진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고 삼진어묵도 지난해 식품위생 불량 등으로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도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 삼진어묵(대표 박종수)의 이전 법인인 부산삼진어묵이 ‘HACCP 인증’ 없이 어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94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어묵은 변질이 쉬워 ‘HACCP 의무적용품목’ 중 하나다. HACCP 인증 없이는 어묵 완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당시 부산삼진어묵에서 만들어진 어묵은 영도구에 위치한 삼진어묵 본점과 부산역에 납품돼 판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정처분을 받은 부산삼진어묵은 현재 삼진어묵과 법인이 통합된 상태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삼진어묵 본점에서 어묵을 제조하고 있다. 2016..2.5 ⓒ News1 박기범 기자

지난해 4월에는 삼진어묵 부산점에서 포장된 어묵을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매해 식품위생법 3조 위반으로 부산시 동구로부터 과태로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어묵은 매장에서 한 번 더 튀겨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또다른 문제는 소비자가 공장에서 제조된 어묵인지, 현장에서 제조된 수제어묵인지를 구별하기 힘들어 공장어묵을 수제어묵이라고 속여 파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에는 제조품목을 신고하지 않아 영도구로부터 과태료 160만원 처분을 받았다. 행정기관에 상품의 제조방법과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인 2014년 어묵관련 민관학계가 함께한 ‘어묵산업발전 전문가회의’에서는 이미 제기됐던 문제다.

부산 업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공장 제조어묵을 개봉한 후 조리 없이 진열, 낱개 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이라며 “포장한 어묵을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개봉판매 하는 것은 HACCP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만식 삼진어묵 이사는 이에 대해 “당시 HACCP 위반한 제품은 공장에서 한 번 쪄낸 뒤 매장에서 튀겨 판매해야하는 상품으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으로 잘못 인지했었다”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HACCP인증을 받고 어묵을 제조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공장이전을 하던 중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p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