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전 애인 은밀한 부위 사진 SNS 올린 30대 실형
- 김항주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 애인을 감금·폭행했다가 경찰조사를 받자 교제당시 촬영한 애인의 은밀한 부위를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된 최모(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5월 9일 부산 부산진구 A병원 앞 도로에서 전 애인 A(26) 가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자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등산용 칼로 위협하며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고 말하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 최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50분께 “내가 전과자 돼서 인생 망치게 되면 네 인생도 망치겠다.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최씨는 실제로 7월 16일 오후 9시 30분께 SNS에 교제당시 촬영한 A씨의 은밀한 부위 사진을 올렸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는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사용해 협박·폭행하고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이용해 보복성 협박을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가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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