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회동동 변사사건 범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성관계 거부하자 홧김에 범행…피해 여성 백골로 발견

부산지방법원ⓒ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올해 7월 부산 정관 산업도로변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으로 법정에 선 이모(48)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6일 부산지법 351호에서 이씨의 2차 속행공판이 열렸다.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법의관 A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는 “법의관을 소환해 증언을 듣기 어렵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사실조회 형식으로 A씨에게 질문을 하면 성실히 답변하기로 했다”고 피고인 측에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 다만 다른 증인인 B씨와 C씨의 증인신문 이전에 이씨의 피고인신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중요 쟁점에 관한 질문만 추려 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7월 8일 새벽 2시 47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김모(31·여)씨에게 “술 한잔하자”며 접근했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이어 해운대 신도시 고가도로 아래에 차량을 세운 뒤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홧김에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했고 이후 정관 산업도로변 풀숲에 김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같은 달 18일 회동동 정관 산업도로변 풀숲에 백골화 된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만에 내연녀와 함께 도주 중이던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당시 이씨는 범행사실 전반에 대해 자백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j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