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쌍용 녹산하수처리장 하자공방… '소송' 불가피

쌍용건설, "하자원인 규명 전엔 하자보수 못한다" 공문

쌍용건설은 녹산하수처리장 심해방류관 파손의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해 하자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하자보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부산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사진은 쌍용건설 본사 모습/뉴스1 DBⓒ News1 ⓒ News1 임해중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민왕기 기자 = 부산 강서구 녹산하수처리장 심해 방류관 파손의 하자보수 책임을 놓고 발주처인 부산시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쌍용건설이 하자보수 불가 방침을 부산시에 통보,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시는 13일 "시공사측이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녹산 방류관거 변형 및 누수원인 연구보고서'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하자원인에 대한 책임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하자보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에도 정화 처리된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하고 있고, 당시 설계사의 기술검토 역시 쉴드 터널은 당초 비배수터널(완전건조)로 설계되어 있어 해수면으로 하수의 용출이 발생되는 것은 쉴드터널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라는 의견제시 등을 볼 때 목적물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이행과 어업피해 보상 등에 대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일체 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산시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시공사 등에 재정적인 책임은 물론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부산시와 쌍용건설은 토목학회의‘방류관광변형 및 누수원인 분석결과 보고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입장을 달리해 왔다.

부산시는 대한토목학회의 결과 보고서가 ‘설계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올해 말까지라며 쌍용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쌍용건설은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의 설계상 잘못이) 예상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인한 재난적 사고로 불가항력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토목학회 보고서에는 '설계사는 당시 터널 설계기준을 준용해 설계했고, 시공사는 설계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절차를 통해 시공했다. 일반적 설계와 시공절차를 고려할 때 (방류관 파손이) 의도적 인위적 과실이라기보다는 일반설계자 및 시공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복합적 작용의 결과'라고 표현했다.

10.3㎞ 녹산하수처리장 심해 방류관은 녹산과 명지ㆍ부산신항의 하수를 정화해 바다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부산시가 발주하고 쌍용건설이 시공했으며 1000여억 원이 투입돼 2005년 준공됐다.하지만 준공된지 10년만인 지난해 12월 방류관이 242m 구간에 걸쳐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조사결과 확인했다.

wa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