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성전환 여성 4명 고용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태국 성전환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한인터넷 광고 사이트(부산경찰청 제공) ⓒ News1

(부산ㆍ경남) 조탁만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오피스텔 등지에 태국 성전환여성(트렌스젠더)을 고용, 사전 예약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김모(34)씨, 현지모집책 강모(49)씨, 영업부장 이모(26)씨, 박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태국 성전환여성 4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 등 4명은 지난 7월 28일께부터 부산진구 관내 오피스텔 등 3곳에 방 4개를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임대해 인터넷 광고 사이트 2곳에 태국 성전환여성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해 시간당 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 하는 등 불법 영업해 약 1개월간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게시되는 댓글 등을 유심히 살피고 사전 예약을 신청한 손님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검증을 통해 안전한 손님만을 태국 성전환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또 업주 김씨가 부산 시내 일원에 태국 타이 마사지전용 업소인 ‘모 메틱’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 업소에 태국 성전환여성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했는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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