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署, 서류위조 종중땅 팔아 5억2000만원 챙긴 40대 구속

경남 밀양경찰서는 11일 노부가 중종대표인 것을 악용해 서류를 위조해 중종 땅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종중소유의 임야 2만5327㎡와 답 400㎡를 팔기로 마음먹고 미리 위조한 종중명의의 단체결의서 등을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 한모(55)씨에게 보여주며 지난 2013년 11월13일부터 올해 4월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5억2000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이런 수법을 도운 법무사 사무장과 중개인 등 1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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