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납치·협박한 채권추심 일당 입건
- 조원진 기자
(부산=뉴스1) 조원진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9일 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로 끌고다니며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4시께 "대출금 900만원을 제때 갚지 않는다"며 B(25·여)씨를 울산으로 끌고가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팔아 16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B씨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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