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성추행' 관련 11명 문책

2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 울산, 경남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2013.10.25/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25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 울산, 경남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2013.10.25/뉴스1 © News1 전혜원 기자

(부산=뉴스1) 박광석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11명을 문책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하고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 교사 등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또는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또 학교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고도 '내부종결 처리됐다'는 말만 믿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시교육청 특수학교 장학관과 뒤늦게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가해자인 박모(32) 교사가 지난 7월16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교실 밖을 지나던 한 여교사가 목격하고 이를 성고충상담원에 신고했다.

보건교사는 다음날 학생들을 상대로 고충상담을 한 뒤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

며칠 뒤 학교 교감은 시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전화해 "가해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종결했다"고 보고했고, 담당 장학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최근에야 알게 된 교육감의 지시로 지난 23일 성추행 조사를 벌인 다른 특수학교 교장도 3명의 조사위원과 함께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학생들에게 2차피해를 주는 등 부적절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특감 조사내용과 조치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냈다.

부산경찰청은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에 대해 수업시간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박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bgs77@news1.kr